
[코리아위크] 전기차 디자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매립형(플러시) 도어 손잡이를 둘러싼 안전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갇힐 수 있다는 이유로 2027년부터 매립형 손잡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모든 신차에는 기계식 레버식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승인 차량도 2029년까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중국의 규제 발표 이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테슬라 외부 도어 손잡이 결함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테슬라 도어 작동 불능과 관련해 최소 15명이 사망했으며, 중국 샤오미 전기차 ‘SU7’ 화재 사고에서도 손잡이 작동 불능으로 탈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매립형 손잡이는 차량 공기저항을 줄이고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전원이 차단되면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거나 내부 수동 장치가 직관적이지 않아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중국 MIIT는 외부 손잡이 조작 공간과 내부 손잡이 가시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직접 금지는 아니지만,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UNECE 산하 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은 전자식 손잡이 안전 기준을 논의 중이며, 일부 유럽 국가 차량 승인기관은 테슬라 손잡이 구조가 비상 상황 접근성에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매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진행하며 ‘충돌 후 탈출·구출 안전성’ 항목을 신설했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과 연계한 추가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UNECE 논의를 지켜보고 국제 기준이 채택될 경우 국내 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전기차 산업의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글로벌 규제 변화에 따라 국내 전기차 설계와 안전 기준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