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코리아위크] 대형 건설사들이 산업안전 강화를 추진할수록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확대되는 구조에 놓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용자성 판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주 삼성물산, GS건설, 한화 등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인정되며 하청노조와의 직접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이 안전 관리에 깊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 관리 활동이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입할수록 노조와의 협상 책임이 커지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장 혼란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일관되지 않은 판정 기준이다. 일부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등 동일 업종 내에서도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판정문 역시 일정 기간 이후에야 공개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업계 모두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교섭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노조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에 혼선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 강화와 노사 책임 범위가 충돌하는 구조”라며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