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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위크] 경찰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단속을 강화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대상은 우회전 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도 추가된다.
경찰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전자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시 정지 차량에 경적을 울리거나 규정을 잘못 이해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고 위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회전 관련 사고는 1만4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다. 특히 고령자 비중이 높고, 화물차나 승합차 등 대형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