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말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코리아위크]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관련 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원장 재임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에는 사용 일시와 장소, 참석 인원, 집행 금액 등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연간 총액과 건수만 공개해왔으며, 세부 내역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나 외부 영향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미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한 기관의 사례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정보 공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범위를 둘러싼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공개 대상은 이복현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향후 현직 원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개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