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를 둘러싼 집단소송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계약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가맹점주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재료나 상품을 공급하면서 도매가에 일정 금액을 더해 받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수취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가맹점주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 검토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당과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포함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며, 판결 확정 이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YK 역시 bhc·교촌치킨·BBQ·배스킨라빈스 등 다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등 일부 브랜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계약상 명시적 합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000개를 넘어선다. 가맹점주들은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오는 3월께 1차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법적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장기 소송 부담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참여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계약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내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판결 흐름과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정 기업보다는 기존 가맹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정비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2024년 시행되면서, 신규 가맹계약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과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영업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라며 “국내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해외 진출 등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액가맹금 자체보다는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사전 고지가 핵심”이라며 “본사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로열티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가맹점주 부담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위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