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 “무상 교체·설치비 지원 검토 중”
▲대성쎌틱 온수기 내부 용접 불량
[코리아위크] 19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2024년 10월 약 70만 원대의 대성쎌틱 온수기를 설치했다. 이후 보증기간이 지난 지난해 겨울부터 온수기에서 물이 새고 녹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AS 요청을 받고 방문한 수리기사는 제품 내부 용접 불량으로 인해 수리가 어렵다는 설명을 했으며, 이 씨는 기사와 고객센터 모두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교체나 반품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용량이 큰 온수기를 설치했지만 누수와 녹물 문제가 점점 심해져 영업에까지 지장이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대성쎌틱 측은 입장을 바꿔, 온수기 무상 교체와 설치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성쎌틱은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지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상 교체 및 설치비 지원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본 사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회사 측은 해당 제품에 적용된 법랑 코팅의 특성상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로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제조상 결함보다는 설치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내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내부 기준을 준수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경과와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성실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제품 품질 개선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