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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무료인 줄 알았더니 자동 결제’…TM 판매 방식 논란

  • 최옥현 기자
  • 입력 2026.0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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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혜택 강조 뒤 유료 전환…카드사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카드사 텔레마케팅(TM)을 통해 가입한 부가서비스가 유료 상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소비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품권 제공이나 무료 체험을 앞세워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정기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문제는 유료 전환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비용 부담 없음’ 또는 ‘무료 혜택’이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말한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카드 명세서를 통해서야 월 이용료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 소비자 증언에 따르면 카드사 상담원은 유료 이용 조건이나 요금 부과 시점을 빠르게 언급하거나, 핵심 내용을 통화 말미에 짧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가입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가 결제 승인 알림이 아닌 MMS 형태로 전달돼 단순 광고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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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은 쇼핑 관련 부가서비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대형마트·편의점 할인 쿠폰이나 구매 물품 보상 등을 묶은 월 정액 상품으로,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월 이용료는 5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대 수준이지만,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결제된다.

 

문제 인지 이후 환불을 요구해도 절차는 쉽지 않다. 카드사는 판매 창구 역할만 할 뿐, 실제 서비스 운영과 환불은 외주업체가 담당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카드사와 외주업체 사이를 오가며 설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민원들을 보면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첫 달 무료’라는 표현으로 가입 장벽을 낮춘 뒤, 유료 전환 조건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거절 의사를 밝혀도 “무료 혜택이니 받아두라”며 설득을 이어가는 사례도 보고됐다.

 

카드사들은 상담 녹취 확인과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무료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설명 자체가 문제”라며 보다 명확한 사전 고지와 책임 있는 환불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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