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퇴직금은 절감 대상 아냐”…쿠팡 내부 보고 정황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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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위크]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전,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내부적으로 산출해 보고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회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했다는 내부 정황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며 “퇴직금은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쿠팡이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비용 절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음에도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면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며 위증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국회에서 거짓 진술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역시 형해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추가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대상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 및 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 만들어진 ‘절감액’이 기업의 성과로 포장되는 순간,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를 넘어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며 “특검은 자본과 권력, 조직의 규모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