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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국회 본회의 통과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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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코리아위크]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유지돼 왔다.
 
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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