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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특별면책 한도 5000만원으로

  • 고재욱 기자
  • 입력 2026.0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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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코리아위크] 취약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이 오는 30일부터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한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약 5%만 상환해도 채무가 소멸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 채무원금 합계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그동안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던 취약채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확대 조치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로 인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특별면책 대상자에게 채무조정뿐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해 취약채무자의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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