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처럼 효과?’ 소비자원, 근육통 표방 화장품 경고

(사진=소비자원)
[코리아위크] 근육통 완화를 강조하며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을 대상으로 성분과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분사형과 크림형으로, 주로 운동 전후 사용이나 근육 피로 완화를 강조하며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당수 제품이 ‘파스’, ‘근육 손상 완화’ 등 의약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이 실제로 근육통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성분 표시와 실제 함량 간 차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제품은 마그네슘 성분을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측정 결과 광고에서 강조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였다. 표시된 함량 대비 실제 성분 비율이 매우 낮은 제품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 내용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일부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계 당국에 관련 제품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은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을 기대한 구매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