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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정부, 선정기준 손본다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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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하후상박 개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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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위크]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에 착수한다. 노년층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저소득 노인의 노후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하위 70%에 맞춰 선정기준액을 고시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이면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주거비·재산 공제 등)를 반영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높아도 공제 적용 후 기준에 근접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1인 가구 노인이 근로소득으로 월 468만원을 벌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산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 역시 맞벌이로 월 800만원, 연 소득이 1억원 수준이라도 공제 적용 시 기준에 근접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6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779만명, 내년에는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도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7조4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하위 70%’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위 70% 안에서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전 국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취지를 동시에 고려한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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