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최대 1.2조 전망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2.20 13:33
  • 글자크기설정

A202602200397_1.jpg

 

 [코리아위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 규모가 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20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약 6년간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의 88%를 점유한 상태에서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상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이론상 최대 1조16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금액은 전원회의에서 매출 범위와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해당 기업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쳤다. 통상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이 300일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 KOREAWEEK & koreaweek.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 레드캡투어,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완료⋯ ESG 경영 본격화
  • 싱가포르항공, 2026년 6월부터 리야드 노선 취항
  • 2월 8일, 빛의 거인이 온다… 울트라맨 트리거 한국어 더빙판 첫 방송
  • 경남 거제시 갤러리예술섬, 거제 작가 조명하는 권용복 초대전 개최
  • 린트 슈프륀글리,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린도 셀렉션’ 제안
  • 모두투어, MLB 개막전 단독 직관 상품 출시… 전문 해설위원 전 일정 동행 직관 상품
  • 동원산업, 간편 프리미엄 미식 ‘노르웨이 훈제연어 슬라이스’ 출시
  • 아누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글로벌 캠페인 전개… 협업 컬렉션 출시
  •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스타벅스® 커피 앳홈 바이 네오’ 팝업 스토어 오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최대 1.2조 전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