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위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 규모가 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20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약 6년간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의 88%를 점유한 상태에서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상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이론상 최대 1조16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금액은 전원회의에서 매출 범위와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해당 기업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쳤다. 통상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이 300일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