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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새벽배송서 신선식품 제외’ 보도에 파장…정부 “검토·보고 사실 없다”

  • 고재욱 기자
  • 입력 2026.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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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6-02-25 115456.jpg

 

 [코리아위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신선식품을 배송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비자와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며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방안은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중기부가 신선식품 제외 방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대형마트가 채소·과일·정육·수산물 등 신선식품까지 새벽배송을 할 경우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소상공인 측은 신선식품이 매출의 핵심 품목인 만큼, 대형 유통업체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 경우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상생 대책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선식품이 빠진 새벽배송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맞벌이 직장인 김모(40)씨는 “채소와 고기, 해산물 등을 아침 전에 받아 냉장 보관하고 출근하는 게 핵심인데, 신선식품이 제외되면 굳이 마트 새벽배송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이어졌다. “신선식품이 안 된다면 대형마트 대신 기존 이커머스를 이용하겠다”는 반응이 다수 올라오며, 실효성 논란이 확산됐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품목 제한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상생안이 마련될지에 따라 유통시장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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