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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2조원대 상속 분쟁 1심 승소…LG 경영권 승계 법적 공방 일단락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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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위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2조원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했다. 3년간 이어진 가족 간 상속 다툼에서 법원이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2월 제기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고, 약 3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8.76%를 상속받았으며,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으나,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별세 4년여 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고인이 생전에 “다음 회장은 구광모가 돼야 하며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LG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의 법적 정당성은 1심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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