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위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침해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계엄 권한의 범위를 넘어 국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실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정황은 국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질서를 침해한 점이 중대하다”며 “그 목적과 실행 정도를 종합할 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