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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위크 속보] 尹 1심 무기징역…법원 “국회 기능 봉쇄 시도, 헌정질서 침해”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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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위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침해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계엄 권한의 범위를 넘어 국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실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정황은 국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질서를 침해한 점이 중대하다”며 “그 목적과 실행 정도를 종합할 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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