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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도 칼 빼들었다…“신규 규제와 동일 적용”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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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코리아위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의 범위를 기존 신규 대출 제한에서 한층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갈아타기(대환)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한 것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서실과 관계 부처에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및 대환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중심의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단순히 RTI 보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만기 이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새로운 신용공여와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만기 연장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시장 충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시에 대출을 전면 정리하는 방식이 부담이 크다면,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1년 내 절반, 2년 내 전액 정리와 같은 점진적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 등으로 충분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지속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만기 도래 후에도 동일 조건의 금융 혜택을 이어가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통해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금융 관리 기조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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