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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짬짜미’ 정조준”…서울시, 증거 제보 땐 최대 2억 포상

  • 박시형 기자
  • 입력 2026.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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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코리아위크] 서울시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아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시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공익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위적으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거나 허위 거래를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5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집주인 단체대화방에서 ‘최저 호가’를 정해두고 그 이하 매물을 자제하자는 식의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수사 대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이들 지역은 집값 관련 민원과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된 곳이다.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 중개업소 모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배제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의사가 없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잦은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편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각 자치구와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 온라인 게시글 기록 등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규모는 위법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결정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담합이나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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