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위크]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고령층에 대한 지급을 줄이고, 저소득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으로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면 동일 금액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 ‘하위 70%’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내부에서 다시 소득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다른 축은 지급 기준 상한선 설정이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명확히 정해, 이를 초과하는 고령층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각종 재산 공제를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이다. 이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256만원)의 약 93.6%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은 복수의 시나리오로 마련된 뒤 6·3 지방선거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0년에 걸친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잘사는 노인’ 기준을 어디에 둘지, 실제 체감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